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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
공사노임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6년도부터 매년 2회(매년 1월1일과 9월1일)에 걸쳐 시중노임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노임의 적용기간은 발표일로부터
다음 발표일 전일까지입니다.
이외 엔지니어링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건설사업관리대가 노임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1년에 1회
발표합니다.
노무비
적용기준
부 문 |
적 용 |
적용기준 |
첨 부 |
가. 공사부문 |
공사직종 |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을시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을 적용)
|
아래내용
참조 |
광/전자직종 |
문화재공사직종 |
원자력직종 |
기타직종 |
나. 제조부문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직종별 평균노임
※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함(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
첨부자료 |
다. 용역부문 |
학술연구용역부문 |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및 별표5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
첨부자료
|
엔지니어링사업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우선적으로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하되 적절치 아니한 경우 공사비요율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첨부자료 |
소프트웨어개발용역 |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첨부자료 |
측량용역부문 |
측량용역대가기준 인건비{조사∙공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종전 대한측량협회)에서
하며, 고시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
|
첨부자료 |
건설사업관리부문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
첨부자료 |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
건설직종별 노임
년 도 |
분 기
(첨부자료)
|
발표일 |
전 체
직 종 |
공 사
직 종 |
광전자
직 종 |
문화재
직 종 |
원자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2024 |
상반기 |
2024.1.1 |
270,789 |
258,359 |
417,636 |
321,713 |
230,344 |
264,952 |
하반기 |
2024.9.1 |
|
|
|
|
|
|
2023 |
상반기 |
2023.1.1 |
255,016 |
244,456 |
388,623 |
289,247 |
234,019 |
257,558 |
하반기 |
2023.9.1 |
265,516 |
253,310 |
406,117 |
309,641 |
242,393 |
264,351 |
2022 |
상반기 |
2022.1.1 |
242,931 |
231,044 |
365,485 |
283,907 |
230,632 |
245,273 |
하반기 |
2022.9.1 |
248,819 |
237,006 |
379,757 |
286,364 |
239,564 |
252,767 |
2021 |
상반기 |
2021.1.1 |
(127)230,798 |
219,213 |
348,470 |
268,825 |
224,194 |
(127)234,726 |
(123)231,779 |
(123)254,205 |
하반기 |
2021.9.1 |
235,815 |
223,499 |
357,168 |
276,915 |
229,990 |
239,470 |
2020 |
상반기 |
2020.1.1 |
222,803 |
209,168 |
335,522 |
262,914 |
224,686 |
247,534 |
하반기 |
2020.9.1 |
(127)226,947 |
215,178 |
348,564 |
264,191 |
222,691 |
(127)231,739 |
(123)227,923 |
(123)251,635 |
2019 |
상반기 |
2019.1.1 |
210,195 |
197,897 |
316,642 |
244,131 |
219,314 |
231,976 |
하반기 |
2019.9.1 |
216,770 |
203,891 |
330,433 |
252,022 |
220,229 |
242,858 |
2018 |
상반기 |
2018.1.1 |
(123)193,770 |
181,134 |
282,575 |
(123)237,460 |
222,895 |
209,344 |
(117)191,650 |
(117)235,551 |
하반기 |
2018.9.1 |
(123)203,332 |
190,702 |
305,604 |
(123230,322 |
224,152 |
334,043 |
(117)201,386 |
(117)227,936 |
2017 |
상반기 |
2017.1.1 |
179,690 |
169,999 |
262,656 |
213,706 |
214,801 |
191,745 |
하반기 |
2017.9.1 |
186,026 |
175,804 |
273,471 |
221,051 |
222,305 |
200,653 |
2016 |
상반기 |
2016.1.1 |
168,571 |
159,184 |
240,606 |
204,251 |
209,359 |
175,270 |
하반기 |
2016.9.1 |
175,071 |
165,389 |
254,913 |
208,944 |
216,386 |
185,041 |
2015 |
상반기 |
2015.1.1 |
158,590 |
149,959 |
225,312 |
190,064 |
202,459 |
163,185 |
하반기 |
2015.9.1 |
163,339 |
154,343 |
228,408 |
197,308 |
211,249 |
166,795 |
2014 |
상반기 |
2014.1.1 |
150,664 |
142,586 |
213,715 |
176,705 |
206,068 |
152,362 |
하반기 |
2014.9.1 |
155,796 |
147,352 |
220,954 |
184,513 |
205,402 |
160,079 |
2013 |
상반기 |
2013.1.1 |
141,724 |
134,901 |
206,053 |
162,750 |
179,988 |
144,950 |
하반기 |
2013.9.1 |
148,380 |
140,833 |
211,106 |
172,081 |
198,225 |
150,490 |
2012 |
상반기 |
2012.1.1 |
132,576 |
126,684 |
191,119 |
149,495 |
165,930 |
136,032 |
하반기 |
2012.9.1
|
138,571 |
132,168 |
204,110 |
156,713 |
175,792 |
141,355 |
2011 |
상반기 |
2011.1.1 |
124,746 |
120,031 |
176,985 |
138,912 |
151,994 |
123,801 |
하반기 |
2011.9.1
|
129,029 |
123,735 |
185,429 |
144,563 |
159,211 |
129,806 |
2010 |
상반기 |
2010.1.1 |
119,717 |
114,847 |
165,652 |
137,030 |
147,659 |
117,682 |
하반기 |
2010.9.1 |
123,031 |
118,090 |
174,848 |
138,670 |
152,852 |
121,205 |
2009 |
상반기 |
2009.1.1 |
112,079 |
104,424 |
149,909 |
133,282 |
134,825 |
108,566 |
하반기 |
2009.9.1 |
111,897 |
104,427 |
153,140 |
129,920 |
134,140 |
108,805 |
2008 |
상반기 |
2008.1.1 |
105,424 |
97,471 |
137,756 |
125,710 |
132,573 |
102,386 |
하반기 |
2008.9.1 |
109,330 |
101,523 |
144,056 |
131,492 |
134,111 |
104,740 |
2007 |
상반기 |
2007.1.1 |
99,802 |
92,743 |
126,166 |
120,606 |
122,134 |
98,530 |
하반기 |
2007.9.1 |
102,356 |
94,679 |
130,523 |
124,197 |
127,568 |
100,574 |
2006 |
상반기 |
2006.1.1 |
96,343 |
89,999 |
124,115 |
118,242 |
112,571 |
95,432 |
하반기 |
2006.9.1 |
98,155 |
91,305 |
124,646 |
119,629 |
118,153 |
97,818 |
2005 |
상반기 |
2005.1.1 |
92,951 |
87,197 |
120,269 |
118,897 |
103,396 |
91,415 |
하반기 |
2005.9.1 |
93,325 |
87,468 |
121,063 |
118,135 |
105,029 |
91,877 |
2004 |
상반기 |
2004.1.1 |
91,649 |
85,894 |
118,296 |
118,524 |
101,137 |
90,547 |
하반기 |
2004.9.1 |
92,790 |
87,150 |
120,045 |
119,383 |
101,922 |
91,543 |
2003 |
상반기 |
2002.12.17 |
88,600 |
82,752 |
113,957 |
115,713 |
98,667 |
88,202 |
하반기 |
2003.8.13 |
90,037 |
84,143 |
115,249 |
117,988 |
100,311 |
89,513 |
2002 |
상반기 |
2002.1. 1 |
75,874 |
69,615 |
95,320 |
101,713 |
92,079 |
74,716 |
하반기 |
2002.8.14 |
82,197 |
76,040 |
107,501 |
108,667 |
94,878 |
81,496 |
※본
평균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부문별 시중노임의 평균노임이며.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근로조건과 노임단가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9조, 제55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조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임을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
월간 노임단가 산출 |
25/20×1/8x16/12
{휴지계수 : 25/20,
일근로시간 :
1/8,
상여계수 : 16/12(400%)}
※
"휴지계수"
상, 건설기계(중기운전사,
운전사, 중기조장 및 조수포함)
작업 가능일수 25일/월은 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작업가능 일수중 기상조건, 공정상 장비대기
등을 감안한 실작업일수(20~21일)를 감안한 것임.
|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에 해당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했을 때
해당되며, 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해당.
- 상시근로자(정직원, 일용근로자 등)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2가지의 경우는 2배, 3가지는 2.5배를 가산하여 계상.
|
시간당 노무비단가
산출 |
① 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 A(8/8x1+2/8x1.5)=1.375A(A: 노임단가)
② 야간 8시간 작업시의 노무비(22:00~06:00일 경우)
→ A(8/8x1.5x1.25)=1.875A
③ 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20:00~06:00일 경우)
→A((2/8x1)+A(6/8x1.5x1.25)+A(2/8x(1+0.5+0.5)x1.25)=2.281A
→ A(8/8x1.5x1.25)=1.875A
④ 주야간 각각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1.375A+2.281A)/2=1.828A
|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작업효율 저하를 감안하여 품을 25%까지 가산) :
20%{작업량이 0.80로 준다는 의미는 단가에 1.25를 곱하는 것과
동일=>1/(1-0.2)=1.25}, 그외 군작전지구내 작업능률 저하 20%, 열차통과에 따른 작업중단(10%-50%), 도서지역
50%, 고소작업으로 인한 능률저하 등입니다.
※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1-16 품의할증」
참조.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저하는 2003년도부터 "작업능률저하를 20%까지 계상한다"에서 "품을 25%까지 가산한다"라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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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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