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공사노임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6년도부터 매년 2회(매년 1월1일과 9월1일)에 걸쳐 시중노임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노임의 적용기간은 발표일로부터 다음 발표일 전일까지입니다.

이외 엔지니어링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건설사업관리대가 노임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1년에 1회 발표합니다.

노무비 적용기준

부 문

적  용

적용기준

첨 부

가. 공사부문

공사직종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을시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을 적용)

 아래내용
참조

광/전자직종

문화재공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나. 제조부문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직종별 평균노임
※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함(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첨부자료

다. 용역부문

학술연구용역부문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및 별표5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첨부자료

엔지니어링사업부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우선적으로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하되 적절치 아니한 경우 공사비요율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첨부자료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첨부자료

측량용역부문

측량용역대가기준 인건비{조사공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종전 대한측량협회)에서 하며,  고시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

첨부자료

건설사업관리부문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첨부자료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건설직종별 노임

년 도

분 기

(첨부자료)

발표일

전 체

직 종

공 사

직 종

광전자

직 종

문화재

직 종

원자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24

상반기

2024.1.1

270,789

258,359

417,636

321,713

230,344

264,952

하반기

2024.9.1

           

2023

상반기

2023.1.1

255,016

244,456

388,623

289,247

234,019

257,558

하반기

2023.9.1

265,516

253,310

406,117

309,641

242,393

264,351

2022

상반기

2022.1.1

242,931

231,044

365,485

283,907

230,632

245,273

하반기

2022.9.1

248,819

237,006

379,757

286,364

239,564

252,767

2021

상반기

2021.1.1

(127)230,798

219,213

348,470

268,825

224,194

(127)234,726

(123)231,779

(123)254,205

하반기

2021.9.1

235,815

223,499

357,168

276,915

229,990

239,470

2020

상반기

2020.1.1

222,803

209,168

335,522

262,914

224,686

247,534

하반기

2020.9.1

(127)226,947

215,178

348,564

264,191

222,691

(127)231,739

(123)227,923

(123)251,635

2019

상반기

2019.1.1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하반기

2019.9.1

216,770

203,891

330,433

252,022

220,229

242,858

2018

상반기

2018.1.1

(123)193,770

181,134

282,575

(123)237,460

222,895

209,344

(117)191,650

(117)235,551

하반기

2018.9.1

(123)203,332

190,702

305,604

(123230,322

224,152

334,043

(117)201,386

(117)227,936

2017

상반기

2017.1.1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하반기

2017.9.1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2016

상반기

2016.1.1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하반기

2016.9.1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5

상반기

2015.1.1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하반기

2015.9.1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4

상반기

2014.1.1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하반기

2014.9.1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3

상반기

2013.1.1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하반기

2013.9.1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2

상반기

2012.1.1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하반기

2012.9.1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1

상반기

2011.1.1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하반기

2011.9.1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0

상반기

2010.1.1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하반기

2010.9.1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09

상반기

2009.1.1

112,079

104,424

149,909

133,282

134,825

108,566

하반기

2009.9.1

111,897

104,427

153,140

129,920

134,140

108,805

2008

상반기

2008.1.1

105,424

97,471

137,756

125,710

132,573

102,386

하반기

2008.9.1

109,330

101,523

144,056

131,492

134,111

104,740

2007

상반기

2007.1.1

99,802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하반기

2007.9.1

102,356

94,679

130,523

124,197

127,568

100,574

2006

상반기

2006.1.1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하반기

2006.9.1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5

상반기

2005.1.1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하반기

2005.9.1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4

상반기

2004.1.1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하반기

 2004.9.1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2003

상반기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하반기

 2003.8.13

90,037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2002

상반기

2002.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하반기

2002.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본 평균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부문별 시중노임의 평균노임이며.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근로조건과 노임단가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9조, 제55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조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임을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월간 노임단가 산출

25/20×1/8x16/12 {휴지계수 : 25/20,  일근로시간 : 1/8, 상여계수 : 16/12(400%)}

"휴지계수" 상, 건설기계(중기운전사, 운전사, 중기조장 및 조수포함) 작업 가능일수 25일/월은 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작업가능 일수중 기상조건, 공정상 장비대기 등을 감안한 실작업일수(20~21일)를 감안한 것임.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에 해당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했을 때 해당되며, 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해당.

- 상시근로자(정직원, 일용근로자 등)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2가지의 경우는 2배, 3가지는 2.5배를 가산하여 계상.

시간당 노무비단가 산출

① 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 A(8/8x1+2/8x1.5)=1.375A(A: 노임단가)

② 야간 8시간 작업시의 노무비(22:00~06:00일 경우)

    → A(8/8x1.5x1.25)=1.875A

③ 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20:00~06:00일 경우)

    →A((2/8x1)+A(6/8x1.5x1.25)+A(2/8x(1+0.5+0.5)x1.25)=2.281A

    → A(8/8x1.5x1.25)=1.875A

주야간 각각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1.375A+2.281A)/2=1.828A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작업효율 저하를 감안하여 품을 25%까지 가산) : 20%{작업량이 0.80로 준다는 의미는 단가에 1.25를 곱하는 것과 동일=>1/(1-0.2)=1.25}, 그외 군작전지구내 작업능률 저하 20%, 열차통과에 따른 작업중단(10%-50%), 도서지역 50%, 고소작업으로 인한 능률저하 등입니다.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1-16 품의할증」 참조.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저하는 2003년도부터 "작업능률저하를 20%까지 계상한다"에서 "품을 25%까지 가산한다"라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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