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적용대상공사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단, 면허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2018.7.1)(변경전: 면허가 필요한 공사 적용, 2천만원 미만 비적용)

※ 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감사원 2013년 감심 제48호 참조)(개정전 내용)

 

▶ 관련근거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납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납부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서 작성시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보험료(산재,고용,국민,건강)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대해 명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일괄납부를 하게 되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단 등의 승인(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을 얻어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개산보험료)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확정보험료)하기 곤란할 경우 노무비율(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보험료산정은 개산보험료의 경우 총공사금액×노무비율×당해 업종의 보험료율 방식으로 산정하고, 확정보험료의 경우, 직영인건비+(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노무비율)×당해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임금총액이 도급금액의 90%를 넘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추정액으로 사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건설사업장에서 매년 3월 1일까지 1년치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며,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확정보험료와 당해 년도에 대한 개산보험료로 나뉘며, 이 보험료는 건설회사 본사와 건설현장(건설일괄)에 대해서 각각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함.


▶ 근재보험과의 관계

건설산업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건설업체등에서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법정경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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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율표 

년 도

요        율

비  고

2024

3.56%

(출퇴근재해 0.6% 포함)

2023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2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1

3.70%

(출퇴근재해 1.0% 포함)

2020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2019

3.75%

(출퇴근재해 1.5% 포함)

2018

4.05%

(출퇴근재해 1.5% 포함)

2017

3.90%

 

2016

3.80%

 

2015

3.80%

 

2014

3.80%

 

2013

3.70%

 

2012

3.70%

 

2011

3.60%

 

2010

3.70%

 

 

▶ 공동도급 산재처리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산재가입

공동도급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

각 구성원이 사업주가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

산재처리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에 의해 산재처리 순번을 정하고, 재해자수(율)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각사별로 귀속

관련규정

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제3호

 

※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 시공하면서 고용관계와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으며,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고 할지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건설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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