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적용대상공사

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단,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관련근거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19조, 고용보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6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단, 전기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납부방법(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개산보험료)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확정보험료)하기 곤란할 경우 노무비율(노동부고시)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보험료산정은 개산보험료의 경우 총공사금액×노무비율×당해 업종의 보험료율 방식으로 산정하고, 확정보험료의 경우, 직영인건비+(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노무비율)×당해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분 보험료를 원,하수급인간에 어떻게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나(산재보험과-302, 2004.1.20),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이 2013.8.6. 개정되면서 하도급계약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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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 적용기준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등급에 대한 기준(추정금액)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및 운영기준  참조.
 

(단위: 미만-이상)

등  급  별

(추정금액)

적용기준

비 고 

2012~2013

2014~

2021.7.1

1등급
{토목1,700억이상 (건축1,200억이상)}

1.24%

1.39%

1.57%

 

2등급
{토목1,700억-950억 (건축1,200억-950억)}

0.92%

1.17%

1.30%

 

3등급
{토목950억-550억 (건축950억-550억)}

0.92%

0.97%

1.13%

 

4등급
{토목550억-400억 (건축550억-400억)}

0.83%

0.92%

1.06%

 

5등급
{토목400억-220억 (건축400억-220억)}

0.81%

0.89%

1.03%

 

6등급이하
{토목 220억-140억 (건축220억-130억)}

0.79%

0.88%

1.02%

 

7등급이하
{토목 140억-고시금액 (건축120억-고시금액)}

0.79%

0.87%

1.01%

 

※ 상기 등급별 기준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세

 
 2. 고용보험료 납입주체

고용보험법 제9조 5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봄. 참고로 주한미군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외국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국내 건설회사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아님. 원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함(2006구합1760)

 

※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중 근로자 납부부분은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함.

 

 3. 건설업 일괄적용범위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보험신고성립, 보험료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별로 이루어 지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

구      분

기   준

일괄적용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일괄적용대상규모

 당해 보험년도 2년전 공사실적액 30억원이상

▶ 납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4. 보험요율 산정기준

사업종류

보험료율

부담원칙

비   고

임금총액 × 각 보험요율 합계(1.35~1.95%)

실 업 급 여

(공동부담)

1.10%

사업주   1/2 부담

근로자  1/2 부담

◦ 고용보헙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 시행령 제2조 제7조제11조, 제12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시근로자 150인 미만기업

0.25%

 사업자 부담

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시근로자 150인 ~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0.65%

시근로자 1,000인 이상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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