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비


개 념: 건설일용직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1년(252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복리로 산정한 이자합)를 더해 퇴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입대상: 일용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단, 상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1일 4시간,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함.
※ 공제부금 일액 6,500원 결정(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20-42호)

가입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뿐만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 참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 예정금액)이 1억원(종전 3억원, 2020.5.26.개정) 이상인 공사=>연간단가계약 또한 가입대상(국토해양부 유권해석)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종전 3억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종전 3억원) 이상인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종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사)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 등) 

■ 200실이상의 오피스텔(민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에서는 상기 대상공사도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음.

공사예정금액은 낙찰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관급자재 포함)에 부가세 포함.(분리발주인 경우 개별 계약금액)

조달청 제비율 기준상, 준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상하지 아니하나 실제 일용노무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대상공사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건경 58000-704,1999.4.16.)

 

운영(대행)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4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장 제19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5-610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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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표 

구        분

공 정 별

적용요율(%)

적용시기

2008 ~ 현재

상,하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2.30

 2008.1.14
공사비 책정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2.30

2007

상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2.03

  2007.2.26
공사비 책정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89

 하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1.99   

 2007.9.19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90

2006

상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1.44   

 2006.3.9
공사비 책정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37

하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1.42

 2006.9.14
공사비 책정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35

2005

상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1.55

 2005.3.2
공사비 책정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47

하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1.54

 2005.9.1
공사비 책정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46

2004

상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1.48

 2004.3.9
입찰공고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40

하반기

건축공사

직접노무비 × 1.46

 2004.9.1
입찰공고분부터

토목공사

직접노무비 × 1.37

 

※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을 적용하며, 단 준설공사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이 장비에 의해 시공되는 공사이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득이, 실제 일용노무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업무흐름도 : 사업주는『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임금지급시 근로일 수 만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첨부{(근로자의 월보수와 무관)->퇴사 또는 이직시 "건설근로자복지수첩" 근로자에게 교부(이직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타현장 제시)->"퇴직공제금" 지급(복지수첩상에 공제증지가 최소한 252매이상(12개월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때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퇴직공제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 월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일 근무일에 대하여 공제부금을 매월 산정하여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4조)

퇴직공제금의 산정: 납부한 공제부금액 + 이자(월복리)
※ 월복리 이자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 특별가산금 : 중·장기적으로 48개월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지급 예정

 

기타사항 : 원가계산서상 경비 항목에 표기, 입찰내역상 산출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부족시 내역조정,입찰자는 조사금액 발표시에 발표되는 퇴직공제부금비에 투찰율(입찰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하여 퇴직공제부금비로 반영.


납부 및 정산 : 국가계약법령상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으나,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 범위내에서 차수계약을 하는 것인 바, 비록 계약적 특징이 차수별로 계약 및 준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당해 비목의 총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하면 무방하다고 판단됨.

사용하지 않은 공제증지 반환
공제증지 반환 신청 때 시공 중인 공사의 경우 미사용 공제증지 반환·충당 신청서와 반환 공제증지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된 공사는 미사용 공제증지 반환·충당신청서와 반환 공제증지, 당해 현장의 공사일보(피공제자 누계근로일수 기재) 사본, 건설근로자 증지 첩부 관리대장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가입요구의 정당성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과의 관계
건설
근로자가 일을 한 지 1년이 경과하면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는 없어지게 되지만, 사업장은 퇴직공제부금비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설일용직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납부한 퇴직공제부금비만큼 제외하고 퇴직금을 줄 수도 없음.=>퇴직공제부금비 납부를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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