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증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참조)  

일반보증

지급보증

기타보증

입찰보증: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계약보증(계약이행보증):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공사이행보증: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하자보수보증: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선급금보증(선급금반환보증):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유보기성금지급보증: 도급받은 공사등의 기성금을 받는 때에 유보하게 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어음보증: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도급받은 공사등을 하도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이행을 수급인에게 보증하는 것

손해배상보증: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인·허가보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자재구입보증: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보증/보험관련 세부내용>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구  분

내     용

의    미

비  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이라 함은 입찰자가 낙찰이 되었을 때 입찰관련서류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 발주기관에 보증하는 것을 말함.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시행령 제37조제1항 참조)

납부시기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입찰보증금의 면제(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등

 

 

ㆍ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공사)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은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가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서면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합의방식은 보증금 청구가 불가함).

※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하여 곧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보증금의 법적성격이 위약벌이라면 민법상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도 있음.(10%정도는 적정, 2000다42632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는 바, 계약보증금 이외에 지체상금 규정이 있다 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위약벌로 보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0다35771).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지체상금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인 바, 별도로 지체상금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다만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지체상금을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인정 함(대법원 98다28886)

※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위약벌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계약당사자인 수급인 또는 수임인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보증보험자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임(대법원 2001다76908)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즉,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 선금보증계약에서 도급계약의  해제일로부터 실제로 선급금잔액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는 법정이자만이 보험금에 포함 됨. 하자보증금은 선급금 변제충당시 미지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보험회사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에 관한 위험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기성금 과다지급시는 보증회사가 면책됨.

※ 손해배상액의 입증

계약이행보증은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으로 구분되는데, 실손보상과는 달리 정액보상은 계약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며, 손해발생 및 그 수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98다28886). 건축주로서는 공사중단시 계약보증금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건설업체의 의무위반시 보증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함.=>보통 계약보증서의 약관에는 보증금 몰취나 귀속약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많음.

※ 계약보증의 국고귀속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부정 또는 허위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를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계약제도과-394)

※ 보증사고의 발생시점

공사기간 만료전이라도 객관적으로 부도 등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시점(대법원 2002다59764, 대법원 2002다55199), 준공기한이 연장되었는데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사고는 약정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96다32263 판결)  

※ 보증계약의 취소
보증서발급 착오로 인한 경우 보증계약의 취소가 가능(대법원 1997. 8. 22. 97다13023)하며, 당연히 공사도급계약이 부존재한 경우에도 당연히 보증계약은 무효임.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이 피보험자인 도급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도급인이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취소의 효력이 미침.(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98다63162)

※ 전문건설공제조합 약관(2012.8 개정)
계약보증금의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도 미이행 잔여공사에 대한 후속업체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비분으로 한정, 또한 대위변재액이 실손보상에 포함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0다13016)

ㆍ국가계약법 제12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보증방법

계약불이행시

①계약금액 10% 보증금(공사외)

단,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5%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발주기관에 대한 보증시공의무 없음)

②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은 계약보증금 15%를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40% 상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300억미만은 계약상대자가 선택)(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단, 종합심사낙찰제(300억이상) 및 대형공사는 공사이행보증 의무화

단,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7.5%

이행보증서(P bond) 발급기관이 책임시공하되,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보증 시공업체(역무이행) 선정, 조합이 원발주처 입찰적격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시공 의향업체를 접수=>추점, 보증이행업체는 기존 공사분에 대해 하자담보 의무 부담}

 

※ 계약보증금 면제: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
※ 2011년부터는 연대보증인 폐지, 턴키 및 최저가 등은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 이외의 공사는 계약보증금(15%), 공사이행보증서중 선택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계약서작성 생략, 계약 보증금 납부면제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이상)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또한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짐.    

※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또한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다61623 판결). 공사보증인도 피보증인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0다13016 판결).

 

※ 보증기간내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도급인은 그 때 보증금청구권을 취득하나, 다만 도급인이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 라도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대법원 99다4450 판결), 선급금보증의 경우도 마찬가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2다55199).

 

 

※ 발주자에 대한 지급보증 요구

민간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최초기간 내에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2013.8.6. 개정)

※ 계약보증의 대상 및 범위
선급금의 반환을 위하여는 따로 선급금보증이라는 보증의 종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은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급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선급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선급금반환의무도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함.(대법원 2000다13016). 또한,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에서 공사이행보증을 한 이행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보증채무에 포함됨(대법원
2013다200469) 다만, 도급인이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자재대금 및 임금 등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같은 현장정리비용도 보증인의 계약이행보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3나23467 판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코자 함.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이행보증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음.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있어

1.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 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2.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주체를 개별 원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업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사업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구체적인 대금지급보증 액수는 건설위탁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①제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②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폐지 <2020. 4. 7.>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정산가능 항목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남아있으나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4다16976 판결).

ㆍ하도급법제13조의3,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3

공사보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는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의무임.

(1) 필수담보내용

  공사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

1차조치

2차조치

건물, 구축물 및 부대설비등 공사목적물, 공사용 가설물 등을 말함.

일반적으로,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 잔존물 제거비용 등은 공사보험에서 제외되는 바, 별도의 비용으로 증권에 기재하거나 타보험을 들어야 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설현장에서 보험의 목적인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지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

※ 보상가능한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파열, 폭발
  - 지면침하, 사태, 암석 붕괴등
  - 폭풍우, 홍수, 수해등 자연현상
  - 건설공사작업의 결함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상의 잘못

 

(2) 보험가입금액

  - 공사목적물

① 기준 :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

② 증감 :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가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나, 증가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3자배상책임 : 매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5억원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중 많은 금액으로 설정

(3) 자기부담금 :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각각 1억원

(4) 적용약관 : 독일식약관 적용(도심지내 공사는 영국식약관)

(5) 피보험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함.

(6) 가입기간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함.

 

(7)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함.

-공사보험관련규정의 의의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약상대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지라도 발주기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금액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함.

 -부보대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시기까지 포함)  발주기관의 부분인수,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의 경우도 부보기간은 동일 함.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 착공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일괄 또는 분할납부한 경우 동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후 기성대가 지급시 전액 지급대상이 됨(회계 45101-269호, 1997.2.6).

 ※보험에 있어서 발주처의 손해는 시공자에게 청구되며, 시공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 발주처에게 그 손해액을 지급하나 그렇다고 하여 발주처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보증에 있어서는 발주처의 손해를 시공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청구하며, 보증인은 그 손해액(보증금액)을 발주처에게 지급한 뒤 시공자로부터 변제받습니다

※ 건설공사보험의 성격과 그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공사기간과 일치하고 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나 반대로 공사가 보험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기간을 연장함.

※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기간 종결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
보험기간종료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그 시점에서 공사의 완성가격을 알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기간이 공사완성시점까지 연장되지도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보험 내지 공사물건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당초에 정한 보험금액을 보험료산출의 기준으로 삼는 수 밖에 없음(대법원 1989.8.8. 선고 87다카929 판결 참조)

 ※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60조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함.

ㆍ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제31조,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며,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하여야 함{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각서제출), 단 조경공사는 제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참조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랑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 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3
기타공사 : 100분의 2

※단, 지방계약법령상 물품은 100분의 3, 수리ㆍ가공ㆍ구매ㆍ용역은 100분의 2 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으나 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 후 3년이 지나면 건축주가 회수한다.

※ 주요 판례
공동주택의 경우, 민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종류에 대한 구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을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종류에 따라 세분화해 1∼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사건번호 2003다7616, 2004.4.9)=> 이후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를 해야한다고 규정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주택법 제46조 1항 및 3항과 부칙 3조에 대한 위헌여부 판정이 내려져야 함.

(1)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및 제재
하자보수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시행규칙 제36조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일반건설업) 또는 시·도지사(전문건설업)는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에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4호, 규칙 제36조)  

(2) 하자검사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하자검사 조서 작성


(3) 하자보수이행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의 우선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그 이행을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어도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일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4)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함.
※참고로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나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는 행위개선 시달(회제 41301-1684, '02.11.19)


(5) 하자보수책임기간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70조 및 별표 1).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도 불법행위를 인정, 설계·감리자, 건설사가 건축주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1. 8. 선고 2001다63407 판결 등).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 한계가 분명한 경우 연차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며 전체공사 완공후에 일괄적으로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단, 하자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완공후에 하자보수 의무를 부과.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6) 하자보수 상당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비 상당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바,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함.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7)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하자보수기간 동안의 임대료 등 특별사정(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의한 손해는 수급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 가능.

(8) 손해배상액 산정시점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청구시점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점으로 함.

(9)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설계결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민사법상 위험부담 원칙)

민법 제669조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감리자 포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10) 하자보수 청구권 소멸시효
하자보수청구권은 하자가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하수보수청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즉, 도배, 칠 등 마감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등과 같은 1년차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그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분양회사에 대하여는 5년 안에, 보증보험사에 대하여는 2년 안에 하자보수청구를 하면 됨.

한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지자체에 통지했음에도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면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3가합64812>

한편 “하자의 발생기간과 관련해 하자의 존재는 입대의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입대의에게 하자의 발생시기에 관해 입증토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사업주체가 건설전문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는 시공사가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4나74394 판결 등) 

(11) 공동주택 손해배상 청구주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름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래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함. 그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꺼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원마다 견해가 다름.

※위약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수령자가 이를 몰수하고, 수령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교부자에게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계약금을 말한다. 이러한 위약금에는 계약금의 몰수나 배액의 상환과는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두 종류가 있다.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민법 제398조 4항) 또 당사자간에 계약금의 몰수, 배액상환 외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약정까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대법원 1989.10. 10.선고 88다카 25601판결 등)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이 건물신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새 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84나858, 대구고법 1985.10.24).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9115 판결).

※일괄계약에 있어서 도면에 없어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기능사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은 있으나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비나 건물가치 하락분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밖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는 수급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하자여부의 판단자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활동주제, 기술사업법, 건축사법에 의한 기술사 및 건축사 

ㆍ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 제72조 및 별표1

지체상금(또는 지연배상금)

구  분

내   용

규 정

o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o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 이내

o 지체상금율

     구   분

종 전

국 가(2017.12.28)

지 방(2016.11.29)

공사

    1/1,000

    0.5/1,000

    0.5/1,000

물품제조구매

  1.5/1,000

    0.8/1,000

    0.8/1,000

물품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2.5/1,000

    1.3/1,000

    1.3/1,000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5/1,000

    2.5/1,000

    2.5/1,000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지체상금이 아닌 지연배상금으로 표현함(2009.8.5. 변경)

계약금액

o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설계변경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회제 41301-16, '99.01.06) => 전체금액으로서 정산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반영한 금액
o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o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계약이행 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관서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임.(회계 45107-2630)(가령, 건축공사와 부대공사)

지체일수

o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o 준공(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o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o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 부도확정일(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
o 계약서상 준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일수 기산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법제처 05-0073)

지체상금감면

o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사후에 조정함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1/2 감면<개정 2011.5.13>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함(일반조건 제25조)(2018.12.31.)

지체상금징수

o 지연배상금은 현금으로 징수하며, 해당계약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공사비대가, 기타 예치금과 상계 가능함.

※ 계약해지와 지체상금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임(
대법원 2000다56112 판결, 대법원 2004다39511 참조).=>잔여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원래의 공사기간 대비 잔여공사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기도 함(서울고법 2006나46652 참조).

※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지체상금 약정이 없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지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지체상금의 성격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제398조 4항), 손해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내용만 실현하지 못하면 약정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위약벌'이라고 부름. '위약벌'인 경우에는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따로 배상을 더 해야 하며,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비록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법원의 감액권이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98다26590, 대법원 95다24975 등).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공사의 미완성에 따른 지체상금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는지를 판단

※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終期)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임(대법원  2000다56112  참조).

※ 지체상금 부과기간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공사완공일까지이며,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함(대법원 96다41564,41571).

공사완공 여부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지체상금 종기를 별도의 약정(가령,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합격일")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대법원 97다23150).

※ 지체상금 감면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특히, ① 계약 당사자의 지위,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경위 또는 동기, ④ 채무액에 대한 지체상금 예정액의 비율, ⑤ 그 당시 거래관행, 경제상태, ⑥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⑦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대법원 92다41719, 95다28526, 2013다213090 판결등)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타절준공분에 대한 하자이행 책임
계약상대자가 기 이행한 타절준공검사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동 책임에 대한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동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과 지체상금
공동이행방식의 지체상금은 전체공사금에 대하여 부과하고, 이에 반하여 분담이행방식은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 공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 부과(대법원 98다33888)(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ㆍ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동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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