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대가지급

 

선급금

공  사

물품제조, 용역

비    율

수해복구공사

비    율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30%

20억이상

50%

100억원 ~ 20억원

3억원 ~ 10억원

40%

20억미만

70%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50%

 

 

※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10%범위내에서 선급의 추가지급 의무화
※ 신기술 사용계약은 추가 10%지급 가능

※ 계약금액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지급한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공사의 경우 선금지급 방법(2012.1.1) 

 ○ 선금청구액 = (계약금액 - 노무비) × 선금지급비율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건설현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조달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실무요령(행안부)

※ 선금은 아직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채무)가 없음에도 미리 지급하는 채권성격인 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동 선금은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확정 채권인 동시에, 계약상대자의 발주기관에 대한 확정 채무로 보아야 함.(지급한 선금은 그 지급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임)

 

1. 대상공사

개정전

개정후

국가계약법령(2014.8.6)

지방계약법령(2014.12.19)

-3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제조
-5백만원이상의 용역(지자체는 1천만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사·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소프트웨어사업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2. 지급범위 및 시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규모에 따라 30~50%를 의무적으로 지급(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2014.1.10)

-의무적 선금율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의무적 비율 (다만, 사고이월예상시 당해연도 이행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다만, 해당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익일까지)


※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한 선금도 당초 적용했던 선금급율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회제 41301-808, '98.04.28)
※ 선금지급 요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금 제출(2011.5.13), 사용계획서는 종전에 폐지됨.

 

3. 선금정산 및 사용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95조)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구분 지급하고 관리하는 노무비를 지급할 때는 선금을 정산하지 않음.

 
※ 선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선급금 환급이행 보증서 등의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급금 공제는 기성금 확정시 기성율에 의해 공제하여야 함. 
※ 선금 지급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된 선금이 선금 지급조건(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금 사용내역서는 선금잔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또는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게 됨.
※ 하수급인의 지위를 종합해 볼 때,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직접지급분)로 보아 선급금의 정산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7. 9. 20.선고 2007다40109 판결)

 
 

4. 선금반환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삭제 2014.1.10.>

     ※ 대부분 기관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여 반환조치 생략, 선금을 환수하고 다음년도에 다시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사고이월이란 정부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단년도 예산주의) 등 회계원칙상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액중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 등)를 하였으나 당해 연도내에 모두(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그 잔액예산은 다음연도회계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하는 바, 계속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계속비)은 당해 계속비예산에 대하여 국회가 승인한 기간(보통 5년)내에는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월방법에 따르면 '명시이월(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고이월(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 계속비이월(공사 기간등이 매우 길어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정사업이 완료될때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때의 예산)'로 구분하고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이내'라고 하여 계속비에 대하여는 사고이월과는 별개의 이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계약조건 등에 비추어 선급금 반환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함(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약정이자상당액 =  매일의 선금잔액 X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X 지급일(초입불산입)부터 반환일까지 일수 / 365일
     ※ 선금 반환 시 적용이율은 선금지급 시(사유발생시점에 해당)에 발표한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미지급 공사대금과 미정산 선급금과의 관계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우선지급 불필요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참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는데(99다55519 참조),  (가)압류 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달리볼 것은 아니지만(서울고등법원 2010나64343, 대법원 2013다74110), (가)압류 후에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우선 선금정산이 우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다2723)

※ 선금이자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단되고 그 중 연 5%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봄.(대법원 2004다65282, 2006.10. 26)
 

공동도급과 선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다68362 판결),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또한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공공사의 경우에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나 계약이행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가 포함 되나(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민간건설공사에는 선급금 반환채무가 포함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음(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 선금에 대한 채권압류권자가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하도급 선금지급
원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비율과 내용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도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5-4호)하는 이자율(연리 15.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며,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연 7.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를 지급(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어음등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기간 부분에 대하여 할인료를 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금반환 청구사유가 되며,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신설 2011.5.13.>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함(대법원 2001다27470)


6. 선급금 청구서류
선급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 통장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선급금보증서, 선급금보증납부서, 지역개발공채(지자체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참조).

 

※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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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1. 기성 또는 기납대가지급 시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바,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하도급대금 등)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매월 지급하고(노무비 전용계좌 지급->2일 이내에 근로자 노무비 지급), 당해 노무비의 근로자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계약당당공무원은 지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개정 2012.1.1>

 

▶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기성검사원에 따라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

※ 약식기성검사신청시 기성검사원 첨부서류 :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의 지급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1건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개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가 A등급이상인 경우(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제외) 를 교부하여야 한다.(건산법 제34조제2항, 동법 규칙 제28조제1항)


2. 기성대가의 인정범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9항에서는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자재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순한 (철근 등의)자제의 반입에 대하여는 기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3. 기성 또는 기납대가지급 절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기성 또는 기납부분 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4.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연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도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대가지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제1항 및 제2항), “대출평균금리”는 지연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대가 지급지연 이자 = 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함.

민법 제39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대법원 2009다85342)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다43370)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부담).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완성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준공검사완료시까지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4276 판결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계약해제시 기성고 산정방법 :

기성공의 산정방법으로는 ①이미 시공한 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②약정 총공사비에서 미시공한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 ③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중 ①의 경우는 수급인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②의 경우에는 계약해제이후 물가가 상승하여 미시공부분의 공사비가 증가되므로 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③의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공사비 산정시점은 대금지급의무 발생시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o 기성고 공사대금 = (약정된 공사비) X (공사중단시의 기성고비율)

  o 기성고 비율 = (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부가가치세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물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기로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참고로, 공사대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감사원 2006년감심 제50호 참조)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단기소멸시효),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다는 서면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공사대금을 변제하라고 하는 '최고'는  6개월내에 소송 등을 하여야 시효가 중단) 한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통상의 경우에는 공사완공일부터이고,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부터입니다.

 

대법원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모두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를 약정금으로 청구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17185).

 

 

정부공사의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종  류 내용 및 근거규정 절   차
선 급 금

o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가능
o 다만,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
o 한계 : 자금사정허용한도내 지급

o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
→ 선금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o 지급시기: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기성대가

o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후지급
o 적어도 90일마다 지급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이 있는 경우 매 1개월마다 지급

o 기성부분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지급신청 → 5일 이내에 지급(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준공대가

o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o 근거 : 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o 계약이행완료 통지→14일이내에 검사완료→ 준공대 가지급신청→5일이내에 지급(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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