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변경

 

항   목

세 부 내 용

하도급표현 

ㅇ 도급, 원도급과 하도급관계를 말할 때 관계법령상 다소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법 제2조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국가계약법령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민법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일반적으로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으로 표현합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 할것인 바(대법원 98다51007 등 참조),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2)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됨.(대법원
2007다40109)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하도급법 적용대상 

ㅇ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4가지 유형거래를 말하며, 주요 규제내용(세부사항)은 1) 원사업자 의무사항(서면 교부 및 보전, 하도급대금 지급 등), 2)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등), 3)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직불, 계약이행보증 등)을 말함.  

※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건설위탁’은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을  등록을 한 자 등이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하도급법」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나(대법원 2000다61435, 2001다27470 판결), 수급인(원사업자)이 하수급인(수급사업자) 보다 경제적 약자인 경우 등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음.(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 발주자와의 관계는
상생협력법이나 공정거래법 적용을 고려해야 함.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조정 

항   목

세 부 내 용

1.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ㅇ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단, 감액도 동일함)
ㅇ 하도급법상 신규비목의 단가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다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4조」 위반소지가 있음.

※ 공정위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계약단가가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하고 있는 낙찰율은 하도급낙찰율이며,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참고로하여 하도급단가를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공정거래위원회), 문언 그대로 본다면 원사업자의 설계변경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하도급 낙찰률을 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지수조정율[K]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단, 원도급 입찰시점부터 하도급 입찰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능)
ㅇ 하도급업체별
내역을 기준으로 도급사와 동일하게 지수조정율[K]을 산출하는 방법

※ 하도급대금 연동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거래 요건 해당 및 주요 원재료 존재 등 연동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동제가 적용됨.
이에,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약을 하되, 하도급대금의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동 대상이 됨. 다만, 「하도급법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음{1)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ㅇ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노무비, 경비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권리가 있음(발주자로부터의 조정여부와는 별개)

※ 기존 조정신청 사유인 공급원가 변동 外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하도급낙찰율(또는 하도급율):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부분금액
※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급인 지급자재 및 직영분, 수급인 일괄납부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은 제외하되,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불가
※ 하도급 계약금액조정 조항: 하도급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참조
※ 설계변경 등 하도급 통보: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참조)
※ 추가공사 지시 등에 대한 대응:
추가공사 지시 관련 협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 및 작업지시서 서면교부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 ->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촬영 및 공사투입으로 발생된 영수증, 노임지급근거 등 각종 증빙서류 관리 ->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완료보고 문서를 발송 및 추가공사비 청구서 발송


하도급대금의 지급(「하도급법」제13조)

ㅇ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경우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받지 못했거나 당사자간 이와 다른 계약(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법에 의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ㅇ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만기일 이전에 부도처리 되었다면,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임.(“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Ⅲ.11의 나항)
ㅇ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에 저촉될 수 있음


각종 보험료 납입주체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ㅇ 수급인이 부담. 단 서면계약을 하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납입주체
※수급사업자가 사적으로 산재처리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음.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하수급인 별도가입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ㅇ 수급인 가입

 

※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하도급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외 건설공사 하도급 

해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도 속인주의 원칙상 국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만 해외에 현지법인(SPC)을 설립해 계약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음.
※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함.{발주기관이 기성금 유보하는 경우에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관례이지만, 국내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 적용에 이견이 있음)  


하도급분쟁협의회

분쟁처리 절차 및 특징



※ 신청취하, 소제기, 소재불영, 조정거부 사유 발생시 분쟁조정 종료됨.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
1) 양당사자의 거래내용이 건설위탁에 해당되어야 함.
2) 양당사자 모두 건설관련 면허·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이 넘어야 하며 또한 건설위탁을 받은 사업자보다 규모가 커야 함.(일반건설업자와 일반건설업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
3) 조정기간 : 조정기간 :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
<개정 2016.3.29.>

4) 조정요청범위: 건설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5,000억원(종전 50위) 미만, 용역은 연간매출액이 1천 500억원미만, 전문건설업체간 분쟁은 연간매출액이 1천 500억원미만(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15.10. 개정)

=>위원회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을 제기할 수 있음.

5) 신고기간: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것으로 한정.(민법 제163조 제3호)

※ 분쟁조정절차의 특징
1) 하도급법 제2조에 해당되는 원·수급사업자간의 분쟁사안을 법적처리 이전단계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원칙.
2) 재판제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분쟁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결론 도달에 주력.
3)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4) 일반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없음.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익 대표위원, 원사업자 대표위원 및 수급사업자 대표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13개기관에 설치,운영)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예시)

항   목

세 부 내 용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ㅇ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제조업, 도·소매업) 또는  30억원(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 설계업) 미만인 경우
ㅇ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ㅇ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30대재벌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인 경우

■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ㅇ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대법원 2000다61435, 2001다27470 판결과 상이)  

※ 단,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을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음.(종합건설: 5,000만원 미만, 전문건설: 1,500만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원도급 거래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 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ㅇ 개인간의 거래
ㅇ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ㅇ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ㅇ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ㅇ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ㅇ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ㅇ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ㅇ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전기공사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바, 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지 못하여 전기공사를 가진 자에게 하도급주었는데, 그 전기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은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서면으로 회답을 요청할 수 있음.

 

법위반시 제재 

ㅇ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ㅇ시정조치(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교육이수 등),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하도급대금 2배이하), 상습 법 위반자(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허위자료 제출 등: 3천만원이하)

※ 지연이자(예를들어, 목적물인수일이 2010.3.14.인경우, 시작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10.3.15.부터 60일째 되는 날은 2010.5.13., 기산일은2010년5월14일이며, 이날부터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가 기간됨) ,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연리20%(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

※ 당사자간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60일이내의경우에는하도급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목적물수령후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하도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권고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경감 사유를 제외한 뒤, 이 점수가 5점을 넘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게 됨. => 벌점은 제재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기술유용과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의 벌점이 부과.

ㅇ 사법적 제재(공정위 전속고발)

ㅇ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벌금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ㅇ벌금(1억5천만원이하) 및 고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조정내용 불이행한자 포함)
   -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 하도급대금의 미지급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한 행위가 당연히 사법상 무효가 되기는 어렵고,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0다53457 참조)

신고사건의 경우 일정규모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공정위에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여 처리 하지 않음,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이첩받아 공정위에서 다시 조사하여 법위반에 따라 시정조치함



하도급상의 불공정 계약조항(「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ㅇ추가공사비 미반영 : 현장여건 변경 등에도 설계변경 없음, 물가변동 없음.
ㅇ하도급 대금의 유보 및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 기성금은 90%로 하고 10%는 공사 완료후 정산함.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함.(하도급법 제13조제4항)
ㅇ하도급대금 미조정: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계약내용을 조정해주어야 함.
ㅇ불이익 제공 : 계약이행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연장하여 발급.
ㅇ민원처리비용 전가 : 민원발생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있음.
ㅇ하도급대금 부당감액 : 선급금 없음.
ㅇ4대보험료 원가계상 여부 : 산재, 고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건강, 연금보험료가 개별항목으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기타경비 등에 통합계상.
ㅇ하도급대금 결정 :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서면계약서 미교부(하도급법 제3조제1항).추가공사비가 예상됨에도 하도급계약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도급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예, 발주자와 원도급자와의 계약조건만이 턴키공사 -> 내역입찰로 집행된 하도급자와 계약도 마치 턴키공사의 경우처럼 책임관계 요구)
ㅇ현금 및 지급기한 전 지급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지급이유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급대금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강제하고 있는 세부사항 에 대해서 주지해야 합니다.


민사약정의 효력 

대법원은 부당감액규정 등에 대하여 하도급법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계약은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하도급법 규정이 단속규정이고(대법원 2001다27470, 2000다20434, 2010다53457 판결 등), 위탁 후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시켜 주도록 한 법 제16조 역시 단속 규정이라고 봄(대법원 2000다20434, 2001다27470 판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이 당연히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음.

 

다만,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0다53457)=>대법원 판례상 불공정 특약에 대한 무효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되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2013.8.6),  제38조(2012.6.1)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8, 「하도급법」 제3조의4(2013.8.12)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법률은 그 효력에 따라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의규정으로 구분되는데, 1) 효력규정(강행규정)이란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행정상·형사상 제재는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정되는 법규를 의미하며, 반면 2) 단속규정이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를 말하며(단, 무효는 아님), 3)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유효함은 당연하고 법률위반 자체를 구성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5항

ㅇ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ㅇ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ㅇ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ㅇ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ㅇ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ㅇ「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건설공사 도급계약내용에 맞게 구체화 하였음(2013.8.6.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ㅇ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ㅇ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ㅇ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ㅇ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대법원 2010다53457

ㅇ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행위에 대해  “「하도급」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징벌적 손해배상 

과거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는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해 감액행위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10다53457), 이후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도입함(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325: 돌관공사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근거해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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