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세부내용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
구 분 | 비 목 | 기 준 | 조 항 | 세 부 내 용 | ||||||||||||||||||||||||||||||||||||||||||||||||
1.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참조 |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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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재료비 |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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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설·부산물(▽) |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 |
철근, PILE 고재 등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동일성질), 부산물(성질변화)의 경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하며, 공사비(계약금액)에서 공제 조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별도의 세입조치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다만, 철거공사 중 철거물로부터 추출되는 고철은 작업설이나 부산물로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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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 |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로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산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시 적용됨(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는 제외). 일부에서는 주요자재비에 대하여 사급자재라는 명칭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급자재대(비)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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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무비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 제18조 |
▶부문별 적용 노임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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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 품질시험관리인 및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등의 합계액. 단,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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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비 |
전력비,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측정경비 | 제19조 |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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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 | " |
재료비 구입후 발생되는 운반비 반영(다만, 재료비 구입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재료비 단가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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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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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중 공사원가계산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하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경비를 말함. 기계경비는 1)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 2) 운전경비(주연료, 잡재료 및 운전원 등) 및 3) 수송비의 합계액{필요시 4) 조립 및 해체비}을 산출. ▶조달청 발표 기초금액(유류대,환율등)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상의 건설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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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사용료 |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 " |
특허권사용계약상 사용료지급이 수량,횟수등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연액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부로 계상.(특허권: 20년, 실용특허: 12년, 신안특허: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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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 " |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상을 말함. | |||||||||||||||||||||||||||||||||||||||||||||||||
연구개발비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 | " |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건설교통부] 참조. | |||||||||||||||||||||||||||||||||||||||||||||||||
품질관리비 |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 " |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하며,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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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으로, 사용료(손료=감모액)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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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 |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의 사용료 | " | 토지, 건물, 기계.기구(공사의 건설기계는 제외)등을 빌려쓰는 임차료(사용료)를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건물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상하고, 동산인 기계.기구.운반구 등은 직접경비로 계상 | |||||||||||||||||||||||||||||||||||||||||||||||||
보험료 |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 " |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고용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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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 |||||||||||||||||||||||||||||||||||||||||||||||||
보관비 |
시공에 소용되는 재료,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 |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을 제외한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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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 " | 외주가공비는 기술적으로 자사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부족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제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적용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관급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2천만원이상, 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공사금액과 관련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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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 | 실제적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컴퓨터 소모품 등을 말함 | |||||||||||||||||||||||||||||||||||||||||||||||||
여비·교통·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소요되는 여비,교통,통신비 | " | 공사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주차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등 | |||||||||||||||||||||||||||||||||||||||||||||||||
세금과공과 |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 |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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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정산항목) | "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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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 및 인쇄제작비 | " | 각종인쇄비, 참고서적구입비 및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 |||||||||||||||||||||||||||||||||||||||||||||||||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68조의3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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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 " |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순공사비×율) 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필요시 직접공사비로 계상함.{조달청제비율적용기준(건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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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보수비용 | " |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 |||||||||||||||||||||||||||||||||||||||||||||||||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한 비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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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정산항목)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등에 의해
반영
▶적용근거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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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관리비 |
보관 및 관리 비용 |
"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2015.1.1 입찰공고분 적용)으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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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
부담금 |
"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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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정경비 |
기타 |
"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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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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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상기 열거한 것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이상으로 PQ대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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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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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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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조달청에서는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사무
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총 7개항목 포함)는
직접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어려워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공사금액별,기간별로 기준율을 산정운영하고
있으며, 기타경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광열비에는 상하수도비,전기료,난방료가 포함되며, 여기서
전기료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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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
5.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 제20조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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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윤 | {노무비+ (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 × 요율 | 제21조 |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조는 25%, 공사는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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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8.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관급자재대} × 요율, 부가세제외 | 제22조 |
▶손해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건별 기본요율(단, 공사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공사기간에 따른 기본요율 조정)과 제3자배상책임요율을 이용하여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서를 작성하여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과 2개이상의 보험회사에 요율의 견적을 의뢰하여 구득한 요율(재보험사인 Korean Re
가 독점)에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조),
1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과 그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공종(PQ공종)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참고: 조달청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
공사별
기본요율표} ▶가입주체 : 손해보험 가입주체 변경(시공사->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공자)(2015.9.21. 계약예규 변경: 예산절감 및 시공사의 보험계열사 계약집중화 방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기 :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함.(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 참고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경우도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또는 재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 그 배상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용역비에 계상하여야 함.(국토교통부고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참조) ▶적용대상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2014.1.10 개정)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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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 |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 포함) × 10%, 영세율(부가세 0%, 예: 도시철도법공사) 또는 면세율(매입세의 10%, 예 국민주택의 공급공사) 대상공사 |
▶예정가격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세액을 포함하여야 함(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영세율인 경우에도 계약목적물 전체가
부가가치세 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농수산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나, 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되는 일부인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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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금액 (도급금액) |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 |||||||||||||||||||||||||||||||||||||||||||||||||||
11. 총공사금액 |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관급자재
-관급(官給) 자재란 정부 조달 물자로 "관급자설치관급자재"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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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 분 쟁 | 실무교육 |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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