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세부내용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구   분 비    목 기   준 조 항 세   부   내   용
 1.재료비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참조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가공비(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매입부품 : 원형대로 공사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기성 규격품
   - 수입부품 : 외국에서 도입한 원료, 원자재 및 부품
   - 외장재료 : 도금 및 도장에 소요되는 재료
   - 외주품 : 특수규격품 또는 자사에 제작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성 문제로 다른 전문업체로부터 주문매입한 물품을 지칭하며, 외주가공비로 계상되는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외국환율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금융결제원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
※ 사급자재비도 포함됨.(행자부 회계통첩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

간접재료비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동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는 구분

※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등은 가설공사비로서 직접재료비,노무비로 반영 됨.(주재료의 2-5%)
※ 공사원가계산시 소모재료,공구.기구등의 비용은 공구손료, 잡재료비 등으로 일위대가에서 반영.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

작업설·부산물(▽)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철근, PILE 고재 등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동일성질), 부산물(성질변화)의 경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하며, 공사비(계약금액)에서 공제 조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별도의 세입조치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다만, 철거공사 중 철거물로부터 추출되는 고철은 작업설이나 부산물로 볼 수는 없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 <단서 신설 2021.12.1.>

관급자재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로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산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시 적용됨(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는 제외). 일부에서는 주요자재비에 대하여 사급자재라는 명칭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급자재대(비)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2.노무비

직접노무비

노무량 × 단위당 가격 제18조

부문별 적용 노임단가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공표 노임단가(1월을 25일로 계산)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적용(1일 8시간으로 기준,년2회)
    엔지니어링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인건비단가
    측량부문 : 국립지리원에서 고시한 노임단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 품질시험관리인 및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등의 합계액. 단,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배치인원은, ①현장소장 ②현장공무비(총무,경리,급사등) ③기획.설계부분종사자 ④노무관리비 ⑤자재.구매관리원 ⑥공구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으로는 현장관리인원을 노무량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단가를 적용하는 직접계산방법과 임금대장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이 있으며, 비율분석방법의 보완적용방법이 있음{「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
※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초과계상도 가능함.

 3. 경  비

전력비,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측정경비 제19조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 "

재료비 구입후 발생되는 운반비 반영(다만, 재료비 구입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재료비 단가에 산입)

※ 개정(2015.1.1)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도 공사원가에 포함.

기계경비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 "

 

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중 공사원가계산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하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경비를 말함. 기계경비는 1)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 2) 운전경비(주연료, 잡재료 및 운전원 등) 및 3) 수송비의 합계액{필요시 4) 조립 및 해체비}을  산출.

▶조달청 발표 기초금액(유류대,환율등)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상의 건설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특허권사용료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

특허권사용계약상 사용료지급이 수량,횟수등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연액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부로 계상.(특허권: 20년, 실용특허: 12년, 신안특허: 15년)
※  특허권을 대표이사가 소유한 경우에는 불인정함.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상을 말함.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 "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건설교통부] 참조.

품질관리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하며,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성
※ 건설기술진흥법 상 규정된 '총공사비'란 국가계약법 상 '추정금액' 으로서, 공사비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적용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
▶품질관리자 배치

구   분

내           용

 고급품질보증 대상공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급품질보증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특별관리 대상공사   낙찰률 90%미만인 저가공사

가설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으로, 사용료(손료=감모액)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

※ 2018.11.부터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도 공사원가 반영(조달청)하며, 현장여건, 공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립식 사무실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손료=강제수량x(1+재료의 할증률)x신재단가x손율}

지급임차료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의 사용료 " 토지, 건물, 기계.기구(공사의 건설기계는 제외)등을 빌려쓰는 임차료(사용료)를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건물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상하고, 동산인 기계.기구.운반구 등은 직접경비로 계상

보험료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고용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적용
※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계상
※ 근재보험은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복리후생비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보관비

시공에 소용되는 재료,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을 제외한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 개정(2015.1.1)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도 공사원가에 포함.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 외주가공비는 기술적으로 자사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부족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제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적용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관급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2천만원이상,
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공사금액과 관련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

소모품비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실제적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컴퓨터 소모품 등을 말함

여비·교통·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소요되는 여비,교통,통신비 " 공사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주차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등

세금과공과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정산항목)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에 의에 의거 2007년부터 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공공사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건설공사는 완전 분리발주(그동안 허용되던 분담이행방식 폐지)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 및 인쇄제작비 " 각종인쇄비, 참고서적구입비 및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68조의3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순공사비×율)
▶환경보전비 예시 :
    ①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②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오수.탁수 처리시설
    ③ 흙운반(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방지시설
    ④ 공사장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⑤ 시공중 발생되는 먼지.매연 방지시설
    ⑥ 발파작업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
    ⑦ 공사현장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 비용등

※ 단, 가설현장사무소 정리정돈 및 청소비용은 표준품셈 건축부문 "2-10 건축물현장정리이므로 직접계상, 현장 쓰레기수거 및 청소(쓰레기봉투, 빗자루 등),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부직포(일반용),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청소인건비 등은 환경보전비로 인정 불가(국토해양부 유권해석)

▶환경보전비 계상방법
 

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 설계수량에 대하여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직접계상하고, 기타환경보전비(교육훈련비 등)는 산출금액의 12%를 추가 계상할 수 있음.
   
나.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한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공사의 종류

요율(직접공사비 기준)

토목

(1)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0.9% 이상

(2)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4% 이상

(3) 지하철

0.5% 이상

(4) 철도

1.5% 이상

(5)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0.5% 이상

(6) 항만(간척, 준설)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이상

(1.8%이상)

(7) 댐

1.1% 이상

(8) 택지개발

0.6% 이상

(9) 그 밖의 토목공사

0.8% 이상

건축

(1)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이상

(2) 주택(신축)

0.3% 이상

(3) 그 밖의 건축공사

0.5% 이상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필요시 직접공사비로 계상함.{조달청제비율적용기준(건축) 참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이 가능함.

보상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보수비용  "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한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산정방법: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비 × 정기안전점검대가 요율(국토부 고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적용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03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증액이 가능한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정산항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등에 의해 반영

▶적용근거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83조
    - 공공공사(민자사업 포함)중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 200호이상의 공동주택, 100억원이상인 민간건설공사

관급자재관리비

보관 및 관리 비용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2015.1.1 입찰공고분 적용)으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법정부담금

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기타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기타법정경비

 

 

내 용

상기 열거한 것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70억미만

[직접공사비 x 0.0141%] x 공기(년)

70억원~120억미만

[100만원 + (직접공사비 - 75억원) x 0.0102%] x 공기(년)

120억원~250억미만

[150만원 + (직접공사비 - 130억원) x 0.0077%] x 공기(년)

250억원~500억원

[240만원 + (직접공사비 - 250억원) x 0.0063%] x 공기(년)

500억원이상

[400만원 + (직접공사비 - 500억원) x 0.0050%] x 공기(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이상으로 PQ대상공사
※관련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제52조,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제비율조.
※ 계상방식 = 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의 금액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추정가격)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014.2.6. 폐지,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2020.4.7. 폐지),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공정위 의결 제2010-110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음 (하도급법 제13조의2제8항).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발급면제 대상이더라도 구성원은 자신의 공동도급 비율만큼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적용시기: 2008.7.1. 이후 입찰공되는 공사에 적용.
※ 건산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정산가능 항목
※ 관련법령:
「하도급법」제13조의2,   「하도급법 시행령」제8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시행규칙 제28조,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참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  사  규  모

적용요율(%)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와의 계약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와의 계약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종합건설업와 전문건설업와의 계약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면제: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시행령 제64조의3, 규칙 제34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기타경비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조달청에서는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사무 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총 7개항목 포함)는 직접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어려워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공사금액별,기간별로 기준율을 산정운영하고 있으며, 기타경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광열비에는 상하수도비,전기료,난방료가 포함되며, 여기서 전기료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한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준칙에서 정한 각 경비의 계상시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가능한 경비는 그에 의하지만 그 이외의 세비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율이 없으며,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거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계상 함.

▶ 적용근거 :
공사원가계산제비율(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발표 「완성공사원가분석」상의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정별 기타경비율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4.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5.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제20조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일반관리비를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경비비목인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며, 경비는 일반관리비의 대상이 되어 적용되게 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의 일반관리비는 제1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 (질의회신 회제41301-353 ‘03.3.29)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5.5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6. 이  윤 {노무비+ (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 × 요율 제21조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조는 25%, 공사는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

※ 재료비는 제외하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의 역무대가이므로 이윤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제외.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이윤을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이 됨.

구   분

이윤율(%)

공  사

15

제  조

25

용  역

10

수입물품의 구입

10

 7. 총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8.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관급자재대} × 요율, 부가세제외 제22조

▶손해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건별 기본요율(단, 공사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공사기간에 따른 기본요율 조정)과 제3자배상책임요율을 이용하여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서를 작성하여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과 2개이상의 보험회사에 요율의 견적을 의뢰하여 구득한 요율(재보험사인 Korean Re 가 독점)에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조), 1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과 그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공종(PQ공종)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참고: 조달청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 공사별 기본요율표}
※ 보험료가 동일한 사유: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거,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과, 1500억원 미만이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항만 등 해상공사 보험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해 사용할 있다는 내용.

▶가입주체 : 손해보험 가입주체 변경(시공사->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공자)(2015.9.21. 계약예규 변경: 예산절감 및 시공사의 보험계열사 계약집중화 방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기 :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함.(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 각종 강구조물 공사)는 조립보험에 가입.

▶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총원가{재(관급자재)+노+경+일반관리비+이윤} × 공사손해보험요율(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요율)
※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신설 2014.1.10)

구   분

담보내용

보험가액

자기부담액

비 고

의무적 가입
(PQ공사, 일괄, 대안공사)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담보

-공사의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계약금액(부가세,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 이윤 아래에 계상되는 안전점검비,기술사용료 등도 제외
-관급자재비 포함
-장기계속공사 :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1억원이하

※ 조달청 특수조건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 담보

-공사목적물 보험가액의 1/ 100과 5억원 중 많은 금액

임의적 가입 기타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 담보

-약정에 의함

-약정에 의함

※ 참고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경우도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또는 재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 그 배상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용역비에 계상하여야 함.(국토교통부고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참조)  

▶적용대상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2014.1.10 개정)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 PQ대상,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단, 수요기관 요청시 일반공사도 가능함. 터널건설공사는 1개의 단위터널공사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여러 단위의 터널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님.


▶조달청 보험금액 결정 기준 : 공사원가계산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종류, 공사주변현황과 자기부담금(1억이하)을 명시하여 2개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요율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고, 이중 낮은 보험요율에 80%를 적용하여 공사손해보험료 산정.(독일식 보험약관을 적용하며, 도심지는 영국식 약관 적용, 영국식 약관을 적용할 경우 공고서에 명시)

▶요율산정시 필요한 서류: 공사개요, 도급계약서(설계서),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공정표, 토공사 포함시 지질조사서, 시방서

    1.보험대상금액은 PQ, 대안입찰, 턴키입찰 해당부분만 계산
    2.동일구조물로써 PQ 및 일반공사 복합시에는 해당건물 전체를 계산
    3.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부대토목공사는 제외. 단, 건물 기초공사 및 건물 터파기공사는 대상금액에 포함
    4.공사보험료의 대상금액 결정은 PQ대상 공사만으로 별도 원가계산을 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PQ대상부분 공사원가 + PQ대상부분 관급금액"에 산정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단에 공사보험료를 계상.
단, 설계가 계약체결전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설계비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5.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관 기술과에서 일괄하여 보험료 계산
    6.입찰자는 공사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2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2장,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정산: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못함.
▶공사손해보험 미가입시 감사원 지적사항이 됨.
▶ 피보험자: 공사보험조건 및 약관상, 피보험자는 시공자, 발주자 및 기타 공사관련업체(동일 현장 타업체도 제3자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636)

 9. 부가가치세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 포함) × 10%, 영세율(부가세 0%, 예: 도시철도법공사) 또는 면세율(매입세의 10%, 예 국민주택의 공급공사) 대상공사

▶예정가격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세액을 포함하여야 함(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참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가격에 부가세 각 포함). 이는 계약상대자가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원재료 매입시에는 부가세가 과세된 상태로 매입하게 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원재료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예정가격에 합산하여야 한다.
   -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제도46015-10276, 2001.3.27)

※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영세율인 경우에도 계약목적물 전체가 부가가치세 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농수산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나, 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되는 일부인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것임)
※ 원도급사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은 영세율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하도급자에게 주었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지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1072)
※ 세금계산서 발행이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한 선이행의무라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는 아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짐.(대법원 97다26531)

※ 부가세를 공급가액에 별도로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봄.(대법원 99다62821)

 10. 계약금액
      (도급금액)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11. 총공사금액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관급자재

-관급(官給) 자재란 정부 조달 물자로 "관급자설치관급자재"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로 구분
-시멘트·철근·레미콘 등 50여 품목
-조달청의 물자공급 대상기관은 당연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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