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사계약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은 그 성질상 도급인은 공사완공 전이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수령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기시공부분을 철거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이러한 결과는 공평의 원칙이나 건설공사의 성질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므로 원상회복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그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6593 판결 등).

그러나 기시공부분을 바탕으로하여 후속공사를 할 수 없는 등 기시공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소급효를 인정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은 그 성질상 도급인은 공사완공 전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계약해지와 해제와의 차이점
해지(解止)는 의사표시 시점부터 법률효과가 향후에 대해 효력이 없어지는 반면, 해제(解除)는 의사표시 시점에서 법률효과가 최초로 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되고, 향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계약해지 사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을 개정(2024.3.28)함에 따라서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함(○계약금액의 40%이상→30%이상, ○계약기간의 50%초과→30%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지  

가.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
수급인이 공사완공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지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사대금 미지급인 경우에 공사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수급인은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등 참조)가 있음.


나. 이행불능에 의한 해지
수급인이 도산으로 공사를 계속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공사수행을 거절하여 공사를 방치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의 완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없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완성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불완전이행), 이는 하자담보책임문제로 되고, 불완전이행이 계약해제로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시공이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지의 효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됨에 따라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수급인은 공사중단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인이 그 미시공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수급인과 약정한 공사대급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내의 비용은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입니다. 단, 물가변동 조항이 있는 경우 비록 수급인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지의 효과
공사용지의 지정 및 제공, 자재선정 등 도급인의 사전 협력행위가 없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의 지시가 부당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 도급인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조항(민법 제538조제1항)을 유추하여 공사대금전액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이행불능으로 수급이이 면하는 자기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민법 제583조제2항)이라는 견해와 기시공공사비와 여기에 추가하여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수급인이 얻었을 예상이익)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실질적인 금액은 큰차이가 없습니다.

도급인의 완공전 해지권

민법 제673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지권

민법 제6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수급인에게 공사의 완공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제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지

계약서상 일방이나 쌍방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그의 단독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45조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하도급계약조건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하도급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에 한정됨.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5다59115,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해지의 합의

계약체결후에 계약당사자간에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음.

※ 공사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기 수행한 공사부분을 확인하며,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승계업체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문건(정산합의서, 타절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추가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등의 차후 항변은 할 수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물론, 이러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기망(사기)’, ‘강요’,  ‘강박’,‘중대한 착오’ 등의 경우에는 정산합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도 찾기 어려울뿐더러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임.(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44471)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민법 제66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에 관하여 해제권을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다한 손실을 주고 사회적, 경제적 손해이기 때문에 해제권을 배제한 것입니다.

수급인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권

건설업자인 수급인이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불능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고 산정

민법 제673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로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있음.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고 산정방법

공사기성고 = 약정 총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임.(대법원 94다91631, 94다31648){기성고 비율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 약정공사비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함.(대법원 2000다40995)

※ 설계변경으로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가시설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 부분이 미완성 부분으로서 공정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대법원 2014다83890).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판례상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산출내역서상의 이윤상당액)을 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낙찰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공사원가계산서의 이윤을 이익이익으로 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63364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도 있음(대법원  2011다41659 판결). 또한 공사가격내역서에 따라 미완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한 다음 미완성 부분을 완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대법원 2012다39769)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액 산정

이행이익 = 산출내역서상의 이윤(단,  본계약 직전이라면 직·간접적 비용 공제, 사업상 위험 고려)

※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을 그대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한 것으로,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

한편, 약정 해제·해지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로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출 비용 상당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행이익을 불인정한 경우도 있으며(대법원 2015다59115 ),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신뢰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2015다2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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