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32호 (2009. 8. 2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32호 (2010. 3. 19)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 (2011. 6. 1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2013. 11. 2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호 (2016. 11. 2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2018. 7. 2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2021. 6. 22)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하

요 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율

ㅇ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462(2018.7.26)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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