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2014.1.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 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2010.9.8 삭제>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

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있어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
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당해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0.4.20.>

③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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