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일부개정

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5호

일부개정

2016.12.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3호

일부개정

2018.12.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0호

일부개정

2020. 4.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일부개정

2020.12.2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삭제 2020.12.28.>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신청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다음 각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신설 2020.12.28.>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신설 2020.12.28.>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기술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
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③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
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개정 2020.4.7.>
가. 기획재정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사업: 4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나.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 20% 이상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8.12.31.>

제1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 시공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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