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정(재발령)

2012. 9.2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개정

2014. 4.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6호

개정

2015.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개정

2015. 9. 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개정

2016.12. 3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8호

개정

2018.3.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개정

2018.12.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5호

개정

2020.4.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1호

개정

2020.6.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0호

개정

2021.1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3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이하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게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구두에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이하"통지등"이라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5.1.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방실. 파손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건,계약상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규격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및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제작자상호 및 계약상대자상호
2.계약번호
3.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순무게,총무게 및 부피
6.취급시 주의사항
7.기타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할 표지는 그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등을 기명하여야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등에 관하여 행한다.
2.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위한 변형,소모,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사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 [특허및상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1년이내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다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한다.)에 당해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개정 2015.1.1.>
1.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납품기한내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 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각1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2.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기타제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사실을 당해 계약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된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요령(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