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5."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7.“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8.“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9."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다.
3.4.공공건축물, 대규모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 .「건축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2.「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10.2.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1.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1.3.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흙막이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906호,
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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